공지사항
[가족친화인증사무국] 2024년 가족친화인증 참여기업 모집 안내(연장)여성가족부 공고 제 2024-4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기간 : ~24.7.24.(신규,유효기간연장,재인증 신청기간 동일) * 신청 페이지: www.ffsb.kr *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34,9042~3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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