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2013년도 기업주치의센터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013-4호 2013년도 기업주치의센터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2013년도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舊 산업단지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체계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업주치의센터사업” 주관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기술, 경영, 금융 등 기업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 밀착식 성장코칭 전문컨설팅 제공으로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촉진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기술, 경영, 금융 등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전담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업주치의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원기간 : 2013. 3. 1 ~ 2013. 12. 31 ㅇ 차년도는 정부정책 방향 및 연차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 지원규모 : 주치의센터 당 11억원* 이내(부가세 포함) * 정부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지원형태 : 정부출연, 민간기부*(인건비 현물) * (재)기업주치의협력센터에서 금융분야 전문가를 주치의로 채용하고 해당인력이 사업에 참여
□ 추진체계 ㅇ 센터별 주관기관은 1개 민간컨설팅기업(법인)으로 하고(공동주관 불가), 참여기관은 자유롭게 구성가능
* 수행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센터설치
□ 사업대상 ㅇ 대상지역 : 3개 기업주치의센터가 설치된 산업단지 및 해당 광역권내 산업단지(붙임1참조) ㅇ 지원대상 : 상기 대상지역 산업단지 중소기업 - 현재 사업 대상지역에 기 구성된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 - 사업 대상지역에 기 선정된 특화산업 관련 중소기업
3. 신청대상 가. 사업신청 : 3개 센터 중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나. 신청대상(사업 공고일 기준) □ 기술, 경영 및 기타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전담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민간컨설팅기업(법인)으로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업 다. 신청요건(사업 공고일 기준) □ 컨설팅 기업(주관기관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컨설팅 기업
□ 참여 컨설턴트(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포함) : 참여 컨설턴트 중 7명 이상은 컨설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최근 3년(2010~2012)간 180일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컨설팅 관련 계약서, 실적증빙 자료를 제출 ㅇ 컨설턴트의 최소 인정기준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컨설팅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 ③ APEC CBC, ICMCI CMC 자격증 소지자* * APEC CBC (APEC Certified Business Counsellor) : APEC 중소기업 카운슬러 ICMCI CMC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 국제경영컨설팅협회 협의회 공인경영컨설턴트 ④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정보화경영체제 심사원 ⑤ 컨설팅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연구원(선임급 이상), 전문기술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국공립연구기관에 5년이상 연구원으로 경험이 있는자 ⑥ 기술·경영 관련 학과 박사 학위 소지자 □ 인력구성 및 조직운영 ① 사업총괄책임자 : 현재 주관기관 소속으로 근무이력이 1년 이상인 상근 컨설턴트로서 컨설팅 경력*이 7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 * 컨설팅 관련 계약서,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 증명서 등으로 증빙 ② 지역 기업주치의센터별 지역현장에 상주하는 수행기관 컨설턴트를 최소 8명이상*(단순 사무직원 제외)으로 구성하여, 해당지역에서 100% 업무를 전담 * 신규 채용 예정인력(4명이내)의 경우 기업주치의 참여 확인서를 사업신청 시 제출 하고 협약체결 전까지 주관기관과 근로계약서(사업기간 이상) 체결 * 제안 사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 협약체결 시까지 참여컨설턴트는 1명 이내만 변경 가능(단, 총괄책임자, 기술 및 경영분야 책임자는 변경불가하며, 추가되는 인원은 제외) ③ 컨설팅 경력이 7년 이상의 컨설턴트 4명(사업책임자 포함) 이상은 정규직으로 상주 배치 ④ 사업 참여 컨설턴트 중 주관기관 소속인력을 50% 이상으로 인력구성 □ 기타 조건 ㅇ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조 및 공동사업추진 : 각 지역주치의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역본부의 광역클러스터 추진방향에 따라 해당 광역본부에 업무협조 및 공동으로 사업 수행 ㅇ 금융주치의 운영지원 및 활용 :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에서 별도로 선발하여 지역 기업주치의센터에 배정·운영하는 금융주치의에 대한 운영지원 및 활용 - 금융주치의도 지역 주치의센터에 함께 근무 및 활동 - 금융주치의는 협력기관 소속으로 협력기관에서 임금은 별도 관리․지원 ㅇ 기존 사업의 승계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각 지역주치의센터에서 추진한 업무, 관련시설 및 기자재의 승계 - 기존에 중견기업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육성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중견기업육성 서비스 제공 - 컨설팅 수행과제로 선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컨설팅 -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구입 및 임대 등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승계하여 사용 □ 신청 제외대상 : 컨설팅기업(컨설턴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 ①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컨설팅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컨설팅기업 ③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기업 ④ 공고일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부실판정으로 제재 중인 컨설팅기업 또는 컨설턴트 ⑤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서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턴트 ⑥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2010, 2011*)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 2012년도 재무제표는 가결산 자료를 함께 제출 ⑦ 자본전액잠식기업 ⑧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컨설턴트 ⑨ 정부포상지침에 따른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대상 중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 자(기업) 4. 주요 역할(과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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